15억원 이상 고가주택 주담대 조이고 토허구역 확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예고했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지역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을 빼곤 대출 규제에 방점이 찍힌 6·27 대책의 확장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조인 6·27 대책과 앞으로 5년간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9·7 대책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자, 대출 규제와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더 센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 경기도 과천와 광명 등 12개 지역까지 확대했다.
앞서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허구역 지정 이후, 인근 지역인 마포구와 성동구, 광진구 등으로 수요가 퍼져나가며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소재 아파트 및 동일 단지에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기존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규제 범위를 확장했다.
용산구 나인원한남 등 일부 단지는 아파트와 4층 이하 연립주택이 포함돼 있어 연립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전체 750호의 연립·다세대가 토허구역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출규제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을 뒀다. 서울·수도권의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4억원 이하,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기존의 6억원 주담대 한도가 유지된다.
다만, 이미 시장이 6억원 대출규제에 적응했던 터라,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들의 가격을 규제의 최대 범위까지 끌어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25억원 이상’인 지역은 서초구와 강남구,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송파구, 성동구, 용산구로 조사됐다. 나머지 20개 자치구는 평균 가격이 15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6·27 대책 이후 1~2개월 정도는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지만 다시 급등세를 보인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어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단기간 진정될 수 있지만, 서울 외곽지역 등 15억원이 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단기간 거래 및 가격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도 “실수요자 부담 가중과 정비사업 지연 가능성, 거래절벽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취득세 중과와 법인 종부세 중과 등 규제로 가수요 진입은 이미 제한적이었고,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들이 견인하는 시장이었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여전히 최대 6억원 대출이 가능한 15억원 이하 지역과 전월세 매물 감소 추세가 뚜렷한 강북권의 경우 실수요자들의 유입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남 연구원은 “특히 3040 무주택자들의 시장 참여가 지속된다면 가격 키맞추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안다솜 기자(cott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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