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변호 대상 사라져 변호인 자격 인정못해’ 입장
민중기 김건희특별검사팀이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A씨를 신문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유해달라는 A씨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사망으로 변호의 대상이 사라져 변호사의 변호인 자격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게 신문조서 공유 거부의 이유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특검팀은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의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했다. A씨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 거부처분을 전날 박 변호사 측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A씨의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담당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전에 A씨가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양평군수한테서 군청 내선 전화로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연락이 온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고 적혔는데, 실제로 그렇게 답하긴 했으나 압박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례 등이다.
한편,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A씨는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 내용 중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것 등이 포함됐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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