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 강화…부동산 과열 차단 총력

고가주택 대출 문턱 높아져…수요 억제·시장 안정 의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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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로 확대했다.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자치구에 이어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서울·수도권의 15억원 이상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4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기존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6억원의 주담대 한도가 유지된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세 번째로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12개 지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토허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이는 당초 예정된 2026년 4월 시행에서 2026년 1월부터 조기에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고자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를 발견할 경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 정부에서 2026~2030년에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만3000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발표한 방안을 오는 16일부터 바로 시행하면서 후속 조치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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