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기준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유출 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에도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확산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한 신기술과 신산업 혁신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명정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SKT에 1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후 총 1256건을 조사해 처분했다.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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