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이 인기 스포츠 중계권을 앞다퉈 확보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OTT 플랫폼 간 독점 중계권 경쟁이 과열되면서 중계권료가 폭등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OTT의 월 구독료는 최대 70% 이상 상승했으나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요금 인상 시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단순 고지만 하면 되는 구조인 만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OTT 플랫폼의 무분별한 요금 인상과 독점 경쟁으로 저소득층·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스포츠 소외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의 사전 관리나 감독도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OTT의 스포츠 중계 독점은 비싼 요금과 복잡한 플랫폼 구조로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중계권 변경에 따라 방송 채널이 자주 바뀌면서 스포츠 중계의 보편적 접근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OTT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동안, 정부는 OTT가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요금제처럼 청소년·어르신·장애인 전용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최소한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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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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