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출범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출범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폭염과 홍수, 가뭄 등의 기후위기를 예측해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이 구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 개편된다. 또, 기후위기 관련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일원화해 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보는 기상청에서 관리·운영해왔다.

최근 기후위기로 폭우·태풍·폭염·한파 등 이상, 극한기후 현상이 빈발해지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부는 이상, 극한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 구축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한데 모아, 산업계·연구계·국민 등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폭염·홍수·가뭄 등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 등 기후위기 적응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도 제공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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