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진로를 변경해 피해 차량의 측면·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계획했다. 실선 좌측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방향지시등을 확인하고도 일부러 감속하지 않고 후미 추돌하거나 불법 유턴 차량 방향으로 직진해 측면 충돌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67세인 노모와 18, 19세인 미성년 자녀를 태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혐의자는 합의금 목적으로 사고를 유발해 미미한 충격에도 노약자의 취약함을 주장하며 상대를 협박했다. 사고 경위 및 상해 정도 등 허위 진술을 동승자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조작했다. 또 보험회사의 사고 조사 시 상대방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라며 원인과 피해에 대해 허위·과장 진술도 펼쳤다.
최근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특히 운전자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 충돌 등 사고 내용을 조작해 발생한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 금액은 약 82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534억원, 2023년 739억원 등 해마다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A씨와 B씨처럼 가족 동승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사고 영상과 탑승자 사고 경위 진술을 대조해 고의 사고가 빈번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가족을 동승시킨 혐의자들의 허위 진술 및 고의 사고 사실을 비교 검증해 경찰에 통보했다.
또한 경미 사고에도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한 혐의자들에 대해 ‘상해위험 분석’을 거쳤다. 상해위험 분석은 보험개발원에 누적된 충돌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사고 차량에 가해진 충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신체 상해 및 유의미한 속도 변화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상해위험 분석 결과 실제 충격은 미미했고 심각한 상해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가족·지인의 부탁으로 교통사고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면 고의 사고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타지 않았지만 치료비 및 합의금 목적으로 함께 탄 것처럼 진술해도 보험사기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보험사기 가담범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다양화하는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면서 “지능화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민생 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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