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160명이 탄 서울 지하철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울러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 지하철 5호선 열차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에서 바닥에 휘발유를 쏟아부은 뒤,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승객 중 6명은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지하철 방화로 인해 연기를 마신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은 응급 처치를 받았다. 열차 일부 소실로 인한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냈다.
조사에 따르면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었고, 스스로 세상을 등질 생각을 했다. 범행 장소를 대중교통인 지하철로 선택한 이유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을 실행하기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했고,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고 펀드를 환매하는 등 전 재산을 정리해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정리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성준 기자(illust76@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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