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윤석열 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한국 법인인 스타링크코리아에 대해 사업 승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졸속 승인’을 내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내 통신 시장 파급효과나 안보 위험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승인부터 내주고, 관련 연구 용역은 4개월 뒤에야 발주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지난 2년 동안 스타링크의 국내 사업을 위한 모든 빗장을 활짝 열었다”며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법령이 다 정비되고 제도적 허들이 졸속으로 다 치워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본사 스페이스X 간 국경 간 공급협정을 승인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해외 위성통신 서비스를 국내에 공급하려면 과기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서비스 안정성·시장 영향·정보보호 조치 등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관련 연구용역인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 확산 대응 통신정책 방안 연구’를 승인 이후인 9월에야 공고했다. 승인 이후 4개월이 지나서야 시장영향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출 시 △데이터 주권 침해 가능성 △안보 및 서비스 안정성 위험 △국내 통신산업 경쟁력 약화 등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자국 위성 주권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적대국 사업자 진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통제하고, EU는 ‘아이리스2’ 프로젝트를 통해 회원국 내 주권적 위성 연결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해외 사업체에 사업권을 넘겨줘 관련 기술이 종속되면 우리의 위성 주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윤석열 정권 2 년간 추진되고 있던 (스타링크 도입)절차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우려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컨설팅을 진행해 승인 가능성을 판단했던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김나인 기자(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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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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