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올해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와 공중보건의 복무제도, 건강보험 재정지원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복지위의 주요 쟁점은 공중보건의 복무제도, 권역외상센터 운영체계, 필수의료 보상정책, 건강보험재정 등이다.
복지위원들은 가정 먼저 의정 갈등 이후 불거진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환자 감소와 적자로 존폐기로에 놓인 가운데 최근까지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또다시 펜데믹 상황에 이르면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원 인력난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지적될 전망이다. 응급실 뺑뺑이’는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 응급실 재이송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5567건에 달했다.
공중보건의 복무제도에 대해서도 질의가 예상된다. 의대생들의 일반 병사 입대가 늘어나면서 현재 의료 취약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매년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공중보건의는 2865명으로 처음으로 3000명 이하를 기록했고, 올해는 1000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은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해 37∼38개월이고, 일반 사병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으로 절반 수준이다.
필수의료 보상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필수의료 보상을 목표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을 인상하고,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을 도입했다.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은 이같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책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일부 기관과 지역에 집중되는 지원 방식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정책의 지출규모를 산출하는 기준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재정 수입에서 국고 및 기금으로부터의 지원금을 제외하면 매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간병급여, 상병수당 등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유발할 수 있는 과제가 있어, 최소한 국고 지원에 관한 법정 기준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되고 있는 1형 당뇨병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처방비율이 10%대에 그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현장에서 교육이 충실히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기기를 사용하는 환자 비율이 10%대에 불과하다고 예산처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4일 국민연금공단 등 복지위 소관 44개 기관이 국정감사를 받고, 30일에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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