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IFC 전경. [미래에셋자산운용]
서울 여의도 IFC 전경.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전면 승소 판정을 받았다.

13일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간의 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의 주장을 인용했다.

브룩필드자산운용 측에는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계약금 2000억원 전액 반환, 지연 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앞서 2021년 브룩필드는 여의도 IFC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을 선정했다. 당시 미래에셋은 인수 가격으로 4조1000억원을 제시하고 7000억원은 ‘미래에셋 세이지리츠’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이 리츠의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영업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결국 미래에셋이 인수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브룩필드 측은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양측은 미래에셋이 지불한 2000억원의 이행 보증금을 놓고 다퉜다. 미래에셋은 국토부가 영업인가를 불허해서 불가피하게 인수하지 못하게 됐으니 보증금 전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이 리츠의 영업인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하지 않았으니 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지영 기자(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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