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인천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살해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가 지난달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인천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살해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가 지난달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허성규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4시쯤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부모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가 탔던 차가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같은 달 13일 오전 5시쯤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서로 압송된 후엔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 끝에 결국 범행을 털어놓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께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그러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용성 기자(drag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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