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출석 불이익은 피고인 부담”

궐석재판에 尹측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

尹측 “개정 특검법 위헌” vs 특검 “알 권리 보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했고 일부 진행상황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피고인과 관려해 교도소의 회신을 보더라도 인치가 곤란하든 사정이 변경되지 않았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을 설득해 재판에 출석시켜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본인도 건강상 여건이나 다른 수사 여건 등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부득이 출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결과에 대해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를 허가했다. 2일 처음으로 재판 중계를 허용한 뒤 두 번째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며 "다만 증인의 초상권과 증인 진술 공개에 따른 다른 증인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점, 특검팀도 신중히 접근하자는 의견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증인신문은 중계를 불허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된 후 내란 우두머리 관련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만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엔 출석했다. 그러나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10일 열린 추가 기소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채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23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첫 소환한다. 정민영 채해병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수사외압과 이종섭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 관련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다"고 전했다. 또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5일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지귀연 부장판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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