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 2521건

신고포상 1건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 간 2500건 넘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도 신고포상금 지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총 2521건으로 집계됐다.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공정위가 접수한 전체 불공정행위 신고(5760건) 중 4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사례는 1건도 없었다.

5년 간 담합 또는 가맹거래법 위반 입증에 기여한 사례 233건에 총 111억5624만원의 포상금 지급과 비교하면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은 “공정위는 하도급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복원해 시장 구성원 모두 불공정 앞에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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