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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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총재에게 매달 최대 10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해온 한국은행 자문 제도의 투명성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3년간 고액 자문료가 지급됐지만 자문 내용과 성과 평가가 따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열 전 한은 총재는 2022년 4월 총재 고문으로 위촉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매달 800만~1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아 총 2억74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한은은 자문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이 자문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한은은 “자문 내용 대부분이 통화정책과 경영 등 민감한 사안이어서 별도의 자문 실적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행 한국은행 정관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고문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자문료 산정 기준이나 지급 절차, 성과평가 체계 등은 명시하지 않는다.

1996년 총재 고문직이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위촉된 13명 가운데 9명이 전직 총재, 2명이 전직 부총재 출신으로 확인됐다. 내부 고위직 출신이 고문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면서 ‘전관예우용 자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자문료 산정과 업무 수행이 불투명하면 국민은 전관예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총재 고문 제도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자문료 지급 기준과 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아 기자(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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