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감정평가 신청 8821건 중 5766건 취소
수도권 취소 건수 4588건…전체 80% 차지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정감정평가 예비감정 취소율이 65.3%에 달했다.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예비감정평가 신청 8821건 중 5766건(65.3%)이 본감정 단계 이전에 취소됐다. 신청자 10명 중 6.5명이 감정 절차를 포기한 것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취소 건수가 4588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서울은 4939건 중 3143건(63.6%), 경기는 1790건 중 1237건(69.1%), 인천 300건 중 208건(69.3%)로 전세 거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일수록 취소율이 높았다.
평가액이 시세보다 낮게 산정돼 임대인들이 보증가입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평가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업(UP) 감정’에 따른 전세사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보증주택 가격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HUG가 지정한 5개의 감정평가기관 중 한 곳이 맡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올해 6월버투 임대보증금보증에도 동일하게 인정감정평가를 시행 중이다.
HUG는 최근 인정감정평가 제도 관련 논란이 커지자 △이의 신청 허용 △복수 감정제 도입 △주택가격 선정을 위한 감정평가 목적을 ‘일반거래용’으로 한시적 확대했다.
복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HUG의 인정감정평가 제도는 현장에서 신청자의 65.3%가 감정평가 과정에서 취소할 만큼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평가액이 과도하게 낮게 산정되고 통지까지 최소 2일에서 최대 49일이 걸리는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HUG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가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함께 평가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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