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고·계약일 따라 상이
7월 서울 매매 주택통계 8485건
실거래가 시스템은 4034건 집계
“8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7월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게 맞나요?” “같은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거래량 수치인데도 2배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죠?”
국토부가 발표하는 주택 거래량 통계 기준일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잡는 기준일과 다르게 설정되면서 시장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를 보면, 올해 8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는 4154건으로 7월(8485건) 대비 51.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 다른 출처에서는 7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4034건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나온 8485건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나온 4034건. 무려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통계차가 생기는 이유는 주택통계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주택통계 집계를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통계의 경우 신고일을 기준으로 집계한다”며 “6월에 계약했더라도 7월에 신고했다면 7월 거래량에 포함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A씨가 6월 20일에 거래 후, 7월 1일에 거래 신고를 했다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는 6월 거래로 집계되고 주택통계에서는 7월 거래로 기록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규제는 대책 이후의 계약 건에만 적용하고 있다.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규제와 정책 등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실제 은행권에서도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한 수요자들에게는 대출을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통계자료 활용 시 수치가 왜곡될 수 있으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외부 공개 시에는 반드시 신고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공식통계를 이용해 달라”라는 안내가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통계 기관 간 차이가 발생하면서 수요자 혼란이 발생하는 만큼 기준일 설정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도 거세다.
한 민간 건설연구기관 관계자는 “각기 다른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통계를 접하는 일반인들로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고, 심한 경우 ‘고무줄’ 통계라는 오명도 뒤집어쓸 수 있다”며 “기관끼리 기준일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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