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한 저격글 SNS에 남겨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반격 “입법권으로 사법권 통제…명백한 월권”
“헌정 질서 흔드는 중대한 위헌 행위…‘사법개혁’ 아닌 ‘사법 말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라며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 대표는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 두 조건을 충족했는가”라고 공개 질의하며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 나도 그렇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정 대표가 거론한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의미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간의 관례를 깨고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석에 실제로 앉히려 한다며, 입법권으로 사법권을 통제를 시도하는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러한 관례마저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려 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국감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 사법부의 영역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입법권으로 사법권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월권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산 로그기록과 결재 문서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다. 법으로 비공개가 원칙인 재판 과정을 강제로 열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 독립을 짓밟는 행위”라면서 “이쯤 되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말살’이다. 사법 말살의 책임은 침묵하는 대통령에게도 있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권준영 기자(kjykj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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