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 의원 자리 비우면 회의 중지

국힘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최후 수단”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다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토론자만 남은 필리버스터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이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발언권을 틀어막겠다는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다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최후 수단이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통로”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목소리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아예 제도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권력을 쥔 자가 불편한 토론을 차단하고 반대 의견을 법으로 봉쇄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숨 쉴 공간을 잃는다”며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수 권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잡았다”며 “이 제도는 이후 동물국회를 막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다시 제도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며 “과거엔 다수 폭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던 제도를 이제는 자신들의 폭주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사정족수 확인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가 제출되면 시간제한 없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수 있다. 토론 중 의사정족수가 미달하더라도 계속할 수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필리버스터 중에 의사정족수를 채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3개월간 필리버스터는 총 6차례, 16개 법안에 대해 진행됐다. 매번 다수 의원이 이석해 토론자만 남는 상황이 벌어졌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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