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의원실 제공]
민병덕 의원.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113명의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했지만, 징계를 받은 것은 4명에 그쳤고 이마저도 모두 경징계에 그쳤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금융감독원 임직원 113명이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109명(96.5%)는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만을 받았거나,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이후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다.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는 4명(3.5%)에 불과했고, 면직이나 정직 등 중징계는 한 명도 없었다.

직급별로 5급 36명, 4급 26명, 3급 19명, 2급 12명, 기타 19명으로 실무직급의 위반 비율이 높았다.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19억5470만원에서 올해 1분기 25억7200만원으로 5년새 32% 증가했다. 보유자 수도 같은 기간 41% 늘었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내부규정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과 감찰 강화, 고위직 포함 금투상품 보유제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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