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열흘에 달한 추석 황금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일부 직장인들은 벌써부터 다가올 또 한번의 ‘황금연휴’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올해 남은 유일한 공휴일은 오는 12월 25일 성탄절이다. 올해 성탄절은 목요일인 만큼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연차를 내면 주말까지 총 4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12월 31일(수)과 2026년 1월 2일(금)에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해 총 5일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내년 설 연휴는 2월 16일(월)~18일(수) 사흘이다. 주말(14일~15일)을 포함하면 총 닷새간 연휴지만, 여기에 19일(목)과 20일(금)에 연차를 사용하면 그다음 주말인 21일, 22일까지 9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에는 삼일절이 일요일인 만큼 2일(월) 대체공휴일이 생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와 주중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이후 공휴일 없는 4월을 지나면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공휴일을 맞이하게된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금)과 어린이날 5월 5일(화) 사이인 4일(월)에 연차를 쓰면 5일의 연휴가 가능하다. 부처님 오신 날(24일)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25일(월)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사흘간 쉴 수 있다.
한편 올해와 같이 최장 열흘의 연휴를 누릴 수 있는 황금연휴는 오는 2028년 추석에 다시 찾아온다. 10월 2일(월)부터 4일(수)까지가 추석 연휴에다 5일(목) 개천절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며, 6일(금) 하루 휴가를 사용하면 그 뒤로 주말과 한글날까지 이어져 최장 10일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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