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자국 선박 입항료 부과에 맞서 미 선박에 최대 톤당 22만원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미 정부의 해운 제재에 대한 보복성 대응으로, 미·중 간 해상 무역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등 관련 법률과 국제법 기본 원칙에 근거해 국무원 승인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항료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다.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기업·단체·개인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도 입항료를 내야 한다. 이밖에 미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입항료 부과 대상이다.
이들 선박은 항차(航次)별로 입항료를 부과받으며, 추후 입항료는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오는 14일부터 중국 항만에 기항(寄港)하는 해당 선박은 순톤(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 2026년 4월17일부터 기항하는 선박은 톤당 640위안(약 12만7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입항료는 2027년 4월17일부터 톤당 880위안(약 17만5000원), 2028년 4월17일부터는 톤당 1120위안(약 22만3000원)으로 오른다.
교통운수부는 이번 입항료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으로 USTR이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 대상 입항료 부과 정책을 지목했다.
교통운수부는 “(미국의) 이 결정은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과 중미 해운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조치”라며 “양국 간 해상 무역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중국이 발표한 입항료는 당시 미국이 발표한 중국 선박 대상 입항료와 비교해 10%가량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오는 14일을 기준으로 중국 선박에 톤당 50달러(약 7만1000원)의 입항료를 부과하며, 부과금액은 순차적으로 올라 2028년 톤당 140달러(약 19만9000원)까지 인상된다.
이규화 대기자(david@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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