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
수원지법, 수원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

회사 숙소에서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일부 부인했지만,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사망 원인은 강한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상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다시 한 번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7일 정오쯤 회사 숙소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동료 B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머리와 몸통을 수십차례 때렸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주방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자 같은 날 오후 3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오른손으로 한 차례 강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가볍게 한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 폭행으로 뇌바닥동맥 파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원인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보면 피해자가 가볍게 맞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머리나 얼굴 부위는 강하게 가격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쉽게 예측이 가능한 사실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에 취해 다투며 상해를 가했고 이후 피고인은 공격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폭행은 피고인이 1회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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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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