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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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대회에서 받은 금메달이라 속이고 순금 3.5kg을 일본으로 밀수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국인 김모 씨와 일본인 7명은 인천에서 오사카로 금을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으며, 총 4억4000만원 상당의 금을 소비세 없이 들여와 되팔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일본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격투기 대회에서 딴 금메달이라고 속여 금을 밀수하려 한 일당이 일본 경찰에 적발됐다.

격투기 선수라고 밝힌 한국인 김모 씨와 일본인 7명은 올해 1월 중순 인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으로 약 3.5kg의 금을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 가격은 총 4700만엔(약 4억4000만원) 정도로 추산됐다.

김씨는 금을 운반할 20~40대 일본인 7명을 모집한 뒤 각각 무게가 약 500g인 금메달을 하나씩 나눠줬다.

오사카 세관에 적발된 일본인 중 일부는 “(격투기)대회에 나가 메달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달에는 운반을 담당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으나, 대회에는 누구도 출전하지 않았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금을 수입할 때 징수하는 소비세를 내지 않고 일본에 반입한 뒤 매각해 수익을 남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경찰은 지난달 중순 김씨를 구속했고 다른 일당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인물로부터 금 밀수를 부탁받아 작년 말부터 몇 차례 협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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