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공급대책 소용 없어

한강벨트 중심 신고가 잇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무게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제공]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제공]

결국 세금까지 건드릴 태세다. 대출을 조이고 공급 대책을 내놔도 집값 불안의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정부가 이번엔 세금 규제까지 더한 ‘패키지’ 집값 후속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27 대출 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까지 내놓았지만 집값 열기가 꺾인 것도 잠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집값 진화를 위한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그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로 상승폭에 일부 제동이 걸렸지만 성동구와 마포구, 광진구 등은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마지막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올라 4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추가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세제까지 아우르는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뒤흔드는 세법 개정은 부작용이 컸던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기준 평균 69%이고, 공시가격에서 과표를 산출하는 종부세 공정비율은 60%(1주택자)다. 각종 공제 요인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과표가 시세의 41%(시세x0.69x0.60)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원상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 수준 커진다.

세금을 통한 규제와 관련해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도 세제 카드 수위의 변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제를 섣불리 건드렸다가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해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어 정부 부담도 크다.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특정 주택가격 초과 시 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밀린 분위기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한강벨트’ 권역과 경기 성남 분당구 등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진 경기권까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1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2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