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크몽·탈잉 등 10개 유형 26개 불공정조항 시정
브레이브모바일(숨고) 등 3대 온라인 재능마켓이 고객 손해 관련 면책, 개인정보 유출 피해 책임 전가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숨고와 크몽, 탈잉 등 3개 재능마켓 약관에서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재능마켓은 개인이 청소·인테리어·수리 등 기술과 지식, 경험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이 생길 수 있게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3개 회사는 중개 과정에서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용자 손해에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등 자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일괄 면제조항 대신 고의나 중과실 범위 안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이들 사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으며 용역 제공자의 상품 정보를 직접 편집·홍보하고, 소비자는 이 정보를 신뢰해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여서 사업자가 귀책 범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숨고와 크몽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넣었다. 또, 서비스 대금의 환불, 수익금 출금과 관련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기도 했다.
공정위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 숨고의 계약 종료 때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환불하지 않는 불공정 조항도 고치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회원의 게시물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 등이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건강한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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