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이후 퇴임 임원에 ‘특별 공로금’ 규정만
새마을금고가 2023년 뱅크런 사태 이후 전면 혁신을 약속했지만, 부실금고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사실상 '깜깜이 합병'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병을 위한 업무지침에 고객 안내 관련 규정은 빠졌지만, 합병으로 인해 퇴임하는 임원에게는 '특별퇴임공로금'과 기념품을 지급하는 조항은 상세히 적혔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받은 '새마을금고 합병 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새마을금고 32곳이 합병됐다. 이 과정에서 이관된 여신액은 2조8714억원, 수신액은 3조7980억원에 달한다.
합병된 32곳 중 28곳은 부실로 인한 합병이었다. 부실금고 16곳은 합병 직전 분기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0% 이하인 자본잠식 상태였다. 직원의 서류 조작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할 수 없는 곳도 있었다. 14곳의 대출 연체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최고 36.33%의 연체율을 보이기도 했다.
12개 금고에서는 횡령과 사기, 불법대출, 문서위조 등 임직원의 범죄 행위가 적발돼 합병 직전 제재를 받았다. 일부 금고는 자체 제재나 형사고발 이전에 합병이 진행되기도 했다.
합병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 현재 새마을금고 합병업무 지침에 따르면 중앙회장이 금고에 합병 권고를 내리면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6개월 안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32개 금고 중 10곳은 피합병총회 공고를 금고 건물 게시판에만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 금고를 방문하지 않으면 합병 사실조차 알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피합병총회 참여율도 저조하게 나타났다. 평균 참석률은 4.8%에 불과했고, 직장금고 5곳을 제외하면 2%대에 머물렀다. 합병결과 공고 역시 32곳 중 23곳이 건물 게시판에만 부착했다.
실제 지난 7월 합병된 한국인삼공사원주공장 새마을금고의 한 회원은 "임시총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고 참석했지만, 현장에서야 합병총회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금고는 정기검사 과정에서 직원의 횡령과 재무제표 조작이 드러났고,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되자 합병이 추진됐다.
비회원(비조합원) 고객은 합병 후 개인정보 이전 통지를 받고 나서야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해 기준 새마을금고 전체 여신액의 72%가 비회원 거래에서 발생했지만, 고객 보호를 위한 별도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합병업무 지침에 고객 안내에 관한 규정은 빠졌지만, 퇴임 임원에게 지급되는 공로금과 기념품에 대한 조항은 상세히 마련돼 있었다. 부실로 인한 합병이지만, 사고 당사자만 아니면 예외 없이 이를 적용했다.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부실과 내부통제 문제를 가리기 급급해 정작 고객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며 "합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과 고객 모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고오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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