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스리랑카로 향하던 카타르항공 여객기 안에서 채식주의 승객이 잘못 제공된 기내식을 먹다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항공사가 부적절한 조치로 사망을 초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외신 등에 따르면 사망한 인물은 85세의 심장병 전문의 아쇼카 자야위라(Asoka Jayaweera) 박사로, 평생 엄격한 채식주의자로 알려졌다. 유족에 따르면 그는 2023년 6월 23일 카타르항공편을 예약하며 ‘채식 기내식’을 요청했지만, 비행 당일인 8월 3일에는 일반식이 제공됐다.
승무원은 자야위라 박사에게 “채식 식사가 남아 있지 않다”며 대신 일반식을 건네고, “고기 부분을 피해 드시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박사는 식사를 하던 중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했고, 정확히 어떤 음식이 원인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승무원들은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항공 응급지원 서비스 ‘MedAire’에 연락해 원격 지시를 받았으나, 박사의 산소포화도는 69%까지 떨어졌고 이후에도 85%를 넘지 못했다. 당시 조종사는 “항공기가 북극해 상공을 비행 중이라 비상착륙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유족 측은 실제 항로가 미국 위스콘신주 상공이었다며 “비상착륙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비행기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도착했을 때까지 약 3시간 반 동안 박사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착륙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인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발생한 흡인성 폐렴(aspiration pneumonia)으로 밝혀졌다.
유족은 소송을 통해 카타르항공이 승객의 식사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의료 비상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및 부주의에 의한 사망 책임을 묻고 있다. 카타르항공은 현재 19종의 특별식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7종은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채식 메뉴다.
이번 사건은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에 따라 처리되며, 협약상 항공기 내 사망·부상에 대한 보상 한도는 약 17만 5000달러(약 2억4000만원)로 규정돼 있다. 현재 카타르항공 측은 언론의 질의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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