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부에 윽박…울산지법, ‘정서적 학대’ 벌금 100만원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애인 부부를 윽박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인 A씨는 2023년 8월 장애인 B씨 부부로부터 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며 ‘바우처카드’(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시설 이용카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센터 이용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보이지 않자 B씨 부부를 3시간가량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센터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B씨 부부를 향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행패 부리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상을 찍지 말라고 요청하는 B씨에게 “나 자신을 찍었다. 시비 걸지 말라”며 고함을 쳤다.

B씨의 배우자에겐 B씨를 지칭하며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불쌍하다”며 모욕적인 말을 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언행을 보면 A씨가 B씨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의성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 기자(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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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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