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문화유산 촬영신청 총 1420건, 100% 허가돼
촬영중 훼손 1건 불과하지만 ‘병산서원 만대루 못질’ 파장 커
올 3월 가이드라인 배포했지만 촬영허가권 ‘지자체장 재량’
조은희 “문화유산 상업적 촬영 심사절차·사후관리 체계화를”
최근 5년간 국가지정문화유산이 몰려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유산 촬영 신청을 100% 허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방송사가 작년 연말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병산서원에 ‘못질’을 해 논란을 빚었지만 무분별하게 촬영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련 절차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화유산 촬영신청 및 허가 건수’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2020~2024년 대표적인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재지 8곳의 문화유산 촬영신청 건수가 총 1420건이고, 촬영허가 건수도 1420건으로 동일했다. 촬영이 불허된 경우는 1건도 없어 허가율 100%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재지 8곳 중 5년간 문화유산 촬영 신청·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 경주시(558건)다. 뒤이어 경북 안동시(266건)와 문경시(234건), 강원 강릉시(160건), 전북 전주시(151건), 전남 여수시(18건), 경북 밀양시(17건), 충북 청주시(16건) 순이다. 의원실은 K-콘텐츠의 국제적 위상과 관심도 제고에 따라 문화유산 촬영 허가 절차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유산청이 확인한 최근 5년간 국가유산 촬영 중 훼손 사례는 지난해 12월말 병산서원 사례 1건에 그쳤지만 파장이 컸고, 구속력있는 예방책이 공백이란 지적이 나온다. KBS의 한 드라마 제작진은 촬영소품을 걸기 위해 병산서원 만대루(보물 제2104호)와 동재 기둥 등에 못을 박은 것으로 올해 1월 알려졌고 안동시가 문화유산보존법 위반 혐의로 제작진을 고발해 기소유예 처분된 바 있다.
유산청은 올해 3월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허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유산에 대한 촬영허가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고 별도 가이드라인 없이 ‘지자체 재량’으로 촬영허가가 이뤄져왔다.
문화유적지를 상업적으로 촬영하는 데 대한 심사절차가 정립된 해외사례와 대조된다. 의원실에 따르면 프랑스 몽셸미셸·개선문·노트르담 성당 등 85개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프랑스 국립기념비센터(CMN)는 상업적 촬영에 대해 허가를 원칙으로 하되, 촬영 간 담당 직원이 동행해야 한다.
조은희 의원은 “문화유산은 우리가 후대까지 잘 보존해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무분별한 상업촬영으로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체계적인 심사절차와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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