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진함 혹은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 비판
“석방 후 의기양양한 이진숙 모습을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시청해야만 했다”며 불편함 드러내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강력한 어조로 비판한 까닭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면직 후 불과 며칠 후 수갑 찬 그의 모습을 수도 없이 볼 수밖에 없었던 나로서는 불편했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라며 경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소환에 절대로 응하지 않을, 면직과 사법처리를 ‘여전사의 탄생’으로 스스로 미화하는 이진숙에게 형사·검사·판사로 이어지는 정당한 체포집행, 즉 자택에서 수갑 채워 연행이라는 절차는 1차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그러나 “이진숙과 그의 동료들 국민의힘이 어찌 반응할 것인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순진함 혹은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 아닐 수 없다”고 경찰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어 “6차례 불출석 외에 한번 더 공개 소환 (또는) 체포영장 집행 전 공개적 집행 의지 피력은 왜 없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한 뒤 “구속 영장과 엄연히 다르게 평가하는 체포 영장의 발부와 집행이 판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실무 관행을 도대체 따져보기라도 했는가, 형사들이여”라며 질책했다.
이는 ‘알아서 기는’ 경찰 때문에 “온 국민은 이진숙의 수갑과 그의 독설 그리고 석방 후 의기양양한 그와 동료들의 모습을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시청해야만 했”던 그의 불편함 때문에 경찰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해석된다. 결국 ‘충견’이라도 ‘똑똑한 충견’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6차례나 불응하자 체포했다.
하지만 법원은 곧장 석방을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낸 체포적부심사에서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며 이 전 위원장을 석방했다.
한편,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를 두고 “수갑 보면서 섬뜩했다. 1987년 이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박 의원과 다른 결에서 경찰을 비판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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