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 매년 증가… 그래도 징역형 드물어
동물학대 신고가 올들어 4000건이 넘지만 형사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경찰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관련 신고는 4291건이다. 하루 평균 18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5497건, 2022년 6594건, 2023년 7245건, 2024년 6332건이었다. 점점 늘어나다가 지난해 잠시 주춤한 모습이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도 매년 증가 추세다. 2021년 936명이던 검거 인원은 2022년 1054명, 2023년 1075명, 2024년 1152(송치 719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에는 동물학대를 비롯해 불법 동물실험, 무등록·무허가·미신고 동물 관련 영업 혐의 등을 포괄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면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천안에서는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강제로 달리게 해 죽게 한 50대 견주에 대해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영암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 죽인 남성도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한 동물보호법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노희근 기자(hkr1224@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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