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1명 찾아가 6억 3000만원 받아 조직에 전달하고 건당 20~30만원 받아

재판부 “징역 2년 6개월”

보이스피싱 이미지(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이미지(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피해자 11명을 직접 만나 총 6억3000만원을 수거해 피싱 조직에 전달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이 돈을 전달하고 받은 일당은 건당 20~30만원이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8)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받았다. 김씨는 이때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11명의 집 등을 찾아가 총 6억3천만원을 받은 뒤 지정된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일당으로 건당 20만∼30만원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은행 직원을 사칭해 전화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집 등으로 찾아온 김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자기가 개설한 은행 계좌와 신분증·통장 사본 등을 이들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폰을 개통하도록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내용, 피해자 수, 피해금 총액,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성준 기자(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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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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