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필로폰을 2차례 제공하거나 판매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단독 이윤규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23년 3월 24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산의 한 거리에서 친구 조카인 B씨에게 0.05g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달 14일 오후 11시 50분께 C씨에게 현금 20만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 12칸 분량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두사람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필로폰을 주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친구 조카인 B씨는 ‘A씨에게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며 사실확인서를 법정에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지만, 법원은 신빙성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B씨는 수사단계부터 1심,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해 다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당시 재판에서 ‘A씨의 존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한 점’을 주된 양형 사유로 주장해 왔다”면서 “번복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마약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 “피고인은 마약을 공급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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