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영 변호사 “민주당이 공무원 지위 이용했다고 고발…공소시효는 10년”

경찰 체포영장에도 ‘공무원 지위 이용’ 적시, 공소시효 6개월 적용 여지 없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체포와 석방을 놓고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과 경찰 간 논쟁이 추석 당일에도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6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의 무식함이 끝간 데를 모른다”고 일갈했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을 향해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체포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경찰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공소시효 10년)와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공소시효 6개월)로 구분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이날 글에서 “공소시효가 10년인 줄 알고 수사했다가,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직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져서 시효 6개월을 넘기게 되면 안 되니까 6개월을 기준으로 수사를 했다는 주장 같은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위원장을 고발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6항, 제85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한 점을 지적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10년이라는 게 임 변호사의 주장이다.

임 변호사는 또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의 범죄사실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기재하고 있어 역시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경찰은 조사를 해 봐야 공소시효가 10년인지, 6개월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서 시효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정적으로,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과 국회 과방위 질의시 답변에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부분을 빼버리면,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조항이 없다”며 “이 위원장에게 6개월의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실은 없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제발 무식한 소리로 계속 자기 발등을 찍는 짓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글을 마쳤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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