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영등포경찰서장 사퇴 등으로 책임져야”

경찰 “법원도 체포 적법성은 인정해”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을 향해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체포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경찰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공소시효 10년)와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공소시효 6개월)로 구분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행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전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로 만료되는데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히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해당 논란은 경찰이 체포영장에서 이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페이스북 글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4·6 재보궐선거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이 주장한대로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된다.

디민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명령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이 제시한 체포영장에 의하며 공무원의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기본적 법률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하는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영등포경찰서장 등이 사퇴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공직선거법은 동일한 행위에도 범행의 주체, 목적, 행위 양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진다”며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므로 6개월 이내에 혐의 유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가 6개월인지, 10년인지부터 가려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소시효 10년을 계산하고 수사하다가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 수사 필요성과 체포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와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나 구속 등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은 실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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