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이 전 위원장이 9월 보수성향 유튜브들에 출연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라는 방송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법률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지난달 26일 저녁부터 27일 오후 8시까지 국회에 있었다”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항변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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