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7월 이어 스테이블코인 상표 또 등록

간편 결제사와 손잡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상표 출원한 '빗썸 pay'. [키프리스]
빗썸이 상표 출원한 '빗썸 pay'. [키프리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두고 가상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사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네이버가 두나무와 손잡고 사업 확대에 나서자 빗썸은 토스와 협력하며 맞불을 놓는 등, 주요 플랫폼들이 앞다퉈 진입에 나서면서 결제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1일 특허청 키프리스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달 26일 '빗썸페이'를 포함한 '빗썸pay', 'bithumb pay' 등을 신청했다. 지정상품으로는 '암호화폐 금융거래업', '암호화폐 전자이체업' 등을 등록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간편결제 사업 확장을 위한 전초 단계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빗썸 관계자는 "복수의 여러 기업들과 협력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빗썸의 이번 행보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네이버와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한다.

지난달 25일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스테이블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 결제망뿐 아니라 두나무 블록체인 인프라 '기와'와 연동하는 사업 모델이 거론된다.

빗썸은 지난 7월에도 △BPay △KRWSTABLE △BithumbKRW 등을 상표 출원한 바 있다. 당시 지정상품에는 '가상통화 간 교환 거래용', '디지털화폐·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및 가상화폐에 사용되는 내려받기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돼 있어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 진출이 점쳐졌다. 이후 지난 8월 금융 플랫폼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구축 논의를 시작했고, 9월엔 새 상표를 다시 등록하며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추진되면서 업계에서는 온라인결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카드사나 밴(VAN)망을 거치지 않고 결제가 가능해 수수료 구조를 바꿀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수천만 이용자를 확보한 네이버페이, 토스, 카카오페이 등 주요 플랫폼에 스테이블코인이 접목될 경우 결제 편의성과 이용자 락인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네이버페이는 두나무와, 토스는 빗썸, 카카오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주요 계열사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본격화하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간편결제 플랫폼의 지불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 속에 가상자산거래소와 페이 업체 모두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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