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기왕 의원실 제공]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기왕 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 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보증사고 피해가 1조1839억원(975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의 자금 선투입 구조와 시공사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8월) 분양보증사고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19개 조합(지역주택·재개발)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5년 2건(941가구, 1196억원) △2024년 8건(3174가구, 2845억원) △2023년 9건(5636가구, 7798억원)이다.

2025년에는 양주 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과 강릉 홍제 지역주택조합 등 두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업장의 시공사는 모두 영무토건이었다. 영무토건은 올해 5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2024년에는 가평 디엘본가평설악(선원건설),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한국건설),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남양건설), 통영 더유엘 지역주택조합(신태양건설) 등 8개 지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보증 사고가 가장 많았던 2023년의 경우, 남양주 덕소6A 재개발, 파주 금촌역 신일해피트리, 울산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 인천 산곡2-1 재개발 등 신일이 시공한 사업장에서만 3000가구가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이들 사업장은 공매로 넘어가진 않았다. 공매로 넘길 경우 HUG가 1순위 채권자에 오르며 조합 입장에선 투입 비용에 대한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HUG 관계자는 “지주택 사업 같은 경우 조합이 시행자지만 기업과 같은 구조가 아니다 보니 시공사가 주채무자로 잡히게 된다”며 “환급 이행으로 가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조합원들 입장에선 준공만 되면 본인들이 입주할 수도 있고 일반 분양 등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어 사업을 끌고 가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복기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자금을 선투입하는 구조여서 사고 발생 시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며 “부도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과 분양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양보증은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HUG가 운영하는 제도로, 공정률 부족·시공사 부도 등 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한다.

안다솜 기자(cott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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