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내 10대 건설사에서만 21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대우건설 등 4곳은 올해 상반기 중에만 3명 이상이 사고로 사망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기준을 넘겼다.
1일 디지털타임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요청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 4곳에서 올해 기준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포스코이앤씨 4명 △GS건설·대우건설 각 3명 △현대건설 2명 △삼성물산·롯데건설 각 1명 순이었다.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올해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서 4명이 사망했고, 3월 평택 아파트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사고로 숨졌다. 같은 달 충남 아산 오피스텔 공사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번 집계는 산재 보상 승인이 된 사고 기준으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거나 심사 중인 사례와 3분기 발생한 사고까지 더하면 이들 건설사의 사망자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올해 9월 들어서만 10대 건설사 중 3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GS건설의 경우 지난달 3일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대우건설도 지난달 5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 의심 사망사고와 9일 경기 시흥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나왔다.
롯데건설도 지난달 6일 김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굴착기에 치여 사망했다.
아직 구체적인 제재 적용 시기와 관련한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사고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포스코이앤씨 31억원(2024년 영업이익 618억원), GS건설 143억원(2860억원), 대우건설 201억원(4031억원), 현대엔지니어링 30억원(영업손실·하한액 적용)의 과징금 처분을 맞을 수도 있다.
아울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수장들은 모두 추석 이후 예정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나올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형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등은 건설사고를 이유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주우정 대표와 송치영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주우정 대표는 올해 들어 건설업 부문에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점과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송치영 사장 또한 현대엔지니어링 다음으로 사망자 수가 많은 점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 인명사고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다솜 기자(cott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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