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투입
29일~10월14일 특별 감시·단속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무단 투기, 폐수 방출 등 환경오염 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와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연휴 전에는 환경오염 예방 사전 홍보 및 계도와 함께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약 2만9000여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환경오염 취약 지역 내 3535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시·단속도 실시한다.
환경부는 올해 고농도 폐수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민원 다발 또는 중점관리 사업장, 상수원 인근 사업장,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해 현장 감시를 벌인다.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한다.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도 운영해 위험 취약지역과 하천 순찰을 강화한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 2198개 사업장 대상 특별 감시·단속 결과 107개(4.9%)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등이었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발생 즉시 신속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w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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