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와 난민네트워크 등 인권시민단체가 25일 부산 연제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와 난민네트워크 등 인권시민단체가 25일 부산 연제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5개월째 김해공항 내에서 체류하며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공항 난민’에 대해 공항 출입국 당국이 조건부 입국 허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26일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등 난민 인권 단체에 따르면 출입국 당국은 “공항에 체류 중인 기니 국적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조건부 입국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심사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본안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하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터미널 보안 구역 내 출국 대기실에 5개월 가까이 머물면서, 법무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인권단체 도움으로 난민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그는 하루 세끼를 햄버거로만 해결하는 등 난민법상 기본적인 대우조차 보장받지 못해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됐다.

지난 24일 A 씨는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난민심사를 받을 길이 열렸지만, 법무부가 항소할 경우 최종 판결 전까지 출국대기소에 계속 머물러야 할 처지였다.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심 판결문을 확보해 법리 검토를 마쳤으며,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A 씨의 조건부 입국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A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공익법단체 두루 홍혜인 변호사는 “A 씨가 반정부 활동을 활발히 해온 정당에 가입했다는 당원증 등 명확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1심의 불회부 결정 취소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출입국 당국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법무부와 출입국 당국은 항소를 포기하고 A 씨가 공정한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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