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한국인 남성이 술에 취해 대만인 대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대학생의 티셔츠에 그려진 무늬를 욱일기로 오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중국 매체 관찰자망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A(31)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께 타이베이시 국립사범대학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대만인 대학생 B씨의 티셔츠를 문제 삼았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의 티셔츠에 새겨진 붉은 방사형 도안을 욱일기 문양으로 착각해 옷깃을 잡아당기며 B씨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B씨가 “나는 대만인이고 도안의 의미를 모른다”고 해명했음에도 A씨는 다시 한 차례 뺨을 더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이 옷의 문양은 일본의 나치 상징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만취해 자제력을 잃은 A씨를 현장에서 제압했고, A씨가 진술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해 가족을 불러 보호 조치를 한 뒤 석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만 여성과 결혼해 현지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상해죄 혐의로 입건돼 타이베이 지검으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태평양전쟁 등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로 사용됐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 그치는 만큼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앞서 지난해 국회에선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또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웨이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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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규 기자(ekyo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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