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제조과정과 관련해 전날 부과한 4억5000만원 규모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다고 23일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 상고를 기각하여 승소를 확정했다”며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 100, 150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2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 제조과정과 관련해 과징금 4억5605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내용은 허가사항(제조 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점과 역가 시험 결과 기준 부적합, 시험 결과 부적합 제품 출고, 시험성적서 조작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6월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대법원 판결로 인해 취소 처분이 취소됐다. 이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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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기자(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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