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위헌 논란이 거센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을 끝내 발의했다.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종의 특별재판부를 두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맡긴다는 것이다. 법안은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등법원(항소심)에 각각 3개씩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심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상고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수사 단계에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전속 관할로 두되, 이를 전담할 영장전담재판관을 심급별로 한명씩 두기로 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구성한다.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추천위 구성 권한에서 국회를 배제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재판부 구성의 무작위성에 반해, 특별한 사건 재판을 위해 인위적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이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헌법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권력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이 핵심이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명칭만 바꾼다고 위헌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법관의) 무작위 배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건데, 지금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며 “무작위 배당 원칙은 헌법이나 법률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여당의 일방적 주장이다.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판결 등을 염두에 둔 것인데 이는 민주당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무작위 배당이 헌법이나 법률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건 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꼭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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