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와우멤버십 이용자가 ‘블랙컨슈머’로 제한을 받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도 함께 고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부터 거래·결제 부정행위로 환불 보류나 계정 정지를 할 때, 해당 약관 조항과 소명 기회를 안내하고 있다.

올해 2분기부터는 이메일 대신 온라인 웹폼으로 해제 신청도 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쿠팡이 단순 반품·환불 건에도 계정 정지를 내려 소비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알지 못한 채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방통위는 이후 쿠팡과 협의해 개선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블랙컨슈머 관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불투명한 절차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 로고. [쿠팡 제공]
쿠팡 로고. [쿠팡 제공]
김수연 기자(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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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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