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도전·혁신할 환경 마련해야”

중소기업중앙회 [디지털타임스 DB]
중소기업중앙회 [디지털타임스 DB]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중기중앙회는 배임죄 폐지뿐만 아니라,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령, 카페·편의점 등 소상공인은 간판이나 배너 같은 옥외광고물 설치가 필수지만, 단순 변경신고 누락만으로도 벌금 대상이 돼 생계에 큰 부담이 된다.또한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측정을 누락하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단순 행정 착오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과징금만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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