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수렴·특별지원금 배분 근거 마련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첫발을 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은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수립, 관리시설 부지 조사·선정·유치 지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 의견 수렴·지원 절차를 담았다. 산업부는 입법예고·현장 설명회로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 대상 공고와 공람의 절차를 규정하고,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의 요구 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해 부지 적합성 조사와 부지 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관리시설 유치 지역과 주변 지역에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주변 지역의 범위는 관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 이내 육지와 섬을 담하는 시군구로 하고, 해당 지자체가 둘 이상일 경우 면적과 인구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배분한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도 동일하게 적용해, 설치 지점으로부터 5㎞ 이내 지역을 주변 지역으로 정하며, 관할 지자체가 둘 이상일 경우 면적과 인구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배분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정원 등을 규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핀란드는 내년에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스웨덴과 프랑스도 부지를 선정해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과 위원회 직제가 마련돼 오는 26일 고준위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게 됨으로써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산업통상자원부 현판 [디지털타임스 DB]
산업통상자원부 현판 [디지털타임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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