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출서류 간소화 위한 국유림법 시행
실측도 대신 임야도 사본으로 대체..신속 추진
국유림 내에서 6.25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이 보다 쉬워진다.
산림청은 국유림 내 6·25 전사자의 유해 조사·발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유림 대부나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국유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6·25 전사자의 유해 조사·발굴을 위해 국유림 대부 및 사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에 사업 구역이 표시된 사업계획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측량에 시간·비용이 드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청은 국방부와 협업해 지적 측량이 필요한 실측도를 산림의 지적도인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임야도 사본은 정부24 등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방부는 국유림 내 6·25 전사자의 유해·발굴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실측도 제작을 위한 측량비용(연간 39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 국가 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관련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bongchu@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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