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근로자성, 왜 고인은 예외인가”
서미옥 “최신 대법 판례 고려 않은 형식적 판단”
김장겸 “민주당과 MBC는 후속조치 미루지 말라”
국민의힘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1주기인 15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재조사를 촉구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괴롭힘은 있었지만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의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 왜 고인은 예외로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이 작성한 경위서는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며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방송에 출연하고 특정 장소에만 근무했다. 지급된 보수 역시 방송 노동의 대가였다”고 비판했다.
서미옥 변호사도 기자회견을 통해 “MBC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오씨에 대한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했다”며 “하지만 업무수행에 지휘 및 감독이 없는 점,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재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한 근거로 제시한 사정을 살펴보면 오히려 근로자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요소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그럼에도 방송 업무 특수성과 최선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 징표들을 형식적으로 판단해 고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토론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MBC는 4월 국회 과방위에서 약속했던 공식 사과와 유가족 위로 등 후속 조치 약속을 미루지 않기를 바란다”며 “나 또한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오씨 같은 비정규직·프리랜서에 대한 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상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고인의 모친이 단식 중인 걸로 안다”며 “그러나 고인이 소속된 MBC는 책임을 회피하고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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